본문콘텐츠영역
작품 감정 윤리 준수
- 내용
- 시가 감정의 효과
-
개인 구입용
-
- 개인이 고가(高價)의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
- 개인이 다량(多量)의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
-
- 1. 구매비용 절감 효과
- 구매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
- 폭리(暴利) 혹은 사기(詐欺)를 미연에 방지 → 작품구매 비용 절감
-
법인 구입용
-
- 기업, 법인, 공공기관, 지자체, 국가기관 등에서 다량(多量)의 혹은 특별(特別)한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
-
- 1. 구매비용 절감 효과
- 구매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
- 폭리(暴利) 혹은 사기(詐欺)를 미연에 방지 → 작품구매 비용 절감
- 2. 비리 방지용
- 관련 공무원 혹은 담당자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
(공정한 공무집행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) - 3. 감사 대비용
- 자체 감독기관 혹은 의회의 관리 감독 및 감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음
- 내용
- 시가 감정의 효과
-
기부금 산출용
-
- 공공기관, 지자체, 국가기관에서 작가 혹은 외부 소장가의 작품을 기증받을 경우
- 개인이 다량(多量)의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
-
- 1. 국가기관 등에 기부한 작품
- 기부, 기증받은 작품의 자산 가치(금액)를 산출할 수 있으며, 지속관리 할 수 있음
- 통상적으로, 기증받는 기관에서 가격감정을 신청하여, 기부금을 산출함
- 2. 자선행사 등에 기부한 작품
-
법인 구입용
-
- 공공기관, 지자체, 국가기관에서 작가 혹은 외부 소장가의 작품을 기증받을 경우
- 고가(高價), 다량(多量)
-
- 1. 기증자 예우 효과
- 공공미술관 등에서는 기증가액의 5~10% 내외의 기증 사례비를 지급함
- 기증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측면
- 2. 감사 대비용
- 기증 사례비 및 기증 금액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 등에 대비
- 내용
- 시가 감정의 효과
-
개인 자산 산출용
-
- 단순히 작품가격이 알고 싶은 경우
(희소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)
- 단순히 작품가격이 알고 싶은 경우
-
- 1. 작품 가격 및 가치를 정확히 파악
- 부모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골동품, 작품에 대한 가격과 가치가 알고 싶은 경우
→ 소장품에 대한 가격과 가치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- 작품가치를 바탕으로 선양사업의 규모, 활용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음
-
- 소장가가 사망한 경우
-
- 1. 자산 규모 파악
- 사망에 따른, 사망자의 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
- 2. 가족간의 공정한 재산 배분에 기여 → 분쟁 방지
- 3. 자산 규모 파악
- 국가에 납세할 상속세의 규모 및 납부 일정, 납부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음
- 재산 규모를 파악한 후, 사망자에 대한 선양사업, 유훈 실행 등을 할 수 있음
-
- 소장가가 이혼하는 경우
-
- 1. 재산 배분용 : 재산 분할 금액 산정
- 부부간에 적정한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(재산 배분용)
- 2. 법원 제출용
- 주주, 투자자, 기여자, 감사기관에게 정확한 자산가치를 공개함으로서, 회사 운영에 대한 신뢰성, 투명성,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(미술품 목록화 작업)
-
법인 자산 산출용
-
- 내규, 규정 등에 의거하여, 자산가치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하는 경우
-
- 1. 현재 시점에서의 정확한 자산가치 확인
-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음 (자산 운용사, 투신사, 펀드, 조각투자 등)
- 2. 주주 등 외부 공개용
- 주주, 투자자, 기여자, 감사기관에게 정확한 자산가치를 공개함으로서, 회사 운영에 대한 신뢰성, 투명성,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(미술품 목록화 작업)
- 내용
- 시가 감정의 효과
-
사고 대비용
-
- 고가, 다량의 작품들을 전시, 운송, 보관, 대여하는 경우 (또는 장기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)
-
- 1. 사고 대비용
- 객관적인 작품가격, 보험가격의 산출을 통하여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음
- 전시, 운송, 보관, 대여 등에 따른 작품 손상 및 도난으로부터, 미술품을 안전하게 운용,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
-
손해 배상용
-
- 보험 가입한 작품에 대하여 도난, 손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
-
- 1. 손해 배상용
- 피보험자에게 적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여,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음
- 손해사정인이 손상금액 및 규모 등을 사정, 조정함
- 2. 구상권 청구용
- 보험사는 배상한 금액에 대하여, 사고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
※ 소송이 발생한 경우, 관련자료를 법원에 제출 (재판 자료용으로 활용)
- 내용
- 시가 감정의 효과
-
담보 대출용
-
- 은행에서 작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
-
- 1. 해당 작품의 가치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출금액의 산출
- 미술품을 담보로 <동산 담보 대출> 혹은 <미술품 담보 대출>을 할 수 있음
- 합리적이며, 정확한 대출금액의 산출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
-
작품 대여용
-
- 고가, 다량의 작품을 외부에 대여하는 경우
-
- 1. 적정한 대여료 산출용
- 적정한 작품가격 산출을 통하여, 연간 대여료를 산출할 수 있음 (연간 대여료는 통상, 5~20% 내외를 수령함)
- 내용
- 시가 감정의 효과
-
개인작품 매각용
-
- 개인이 고가, 다량의 작품을 처분(매각)하고자 할 경우
-
- 1. 수익 예상용
- 한 개인이 처분(매각)하며, 수익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
- 2. 수익 분배용
- 다수의 이해 관계자(개인)들이 있는 소장품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, 객관적이며, 공정한 가격을 산정함으로써, 수익 분배에 기여할 수 있음
-
법인 작품 매각용
-
- 기업, 공공기관 등 법인에서 고가, 다량의 작품을 처분(매각)하고자 할 경우
-
- 1. 객관적, 합리적인 매각 금액의 제시
- 처분(매각) 대상 작품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
- 2. 작품가치의 새로운 발견 (재조명)
- 당사는, 작품가격(정량적 평가) 뿐만 아니라 작품가치(정성적 평가, 질적 평가)도 고려하여 가격 평가를 진행함
- 작품에 대한 질적(質的) 평가 속에서,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거나, 재조명할 수 있음
- 3. 공정하고 체계적인 매각 절차의 준수
- 편법, 자의적인 가격 산정 대신에, 합리적인 매각 금액 산출 및 작품가치의 질적(質的) 평가로 공정한 매각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
- 4. 투명한 납세 신고(관할 세무서)
-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 매각 절차 속에서, 투명한 납세 신고가 가능함
- 내용
- 시가 감정의 효과
-
세금 신고용
-
- 작품을 물납으로 납세하고자 하는 경우
-
- 1. 객관적, 합리적인 작품가격의 제시
- 납세에 부합되는 합리적, 현실적인 작품가격을 제시
- 내용
- 시가 감정의 효과
-
청산/파산 진행용
-
- 법인 파산으로 인하여, 작품을 매각하는 경우
-
- 1. 객관적, 합리적인 작품가격의 제시
- 청산/파산에 부합되는 합리적, 현실적인 작품가격을 제시
- 신속하고 원만한 청산/파산 진행에 기여
- 청산/파산에 따른 작품 매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컨설팅
-
- A. 작품 취득용
-
구입
개인
법인
공공기관기증
문화기관
공공기관
-
- C. 작품 처분용
-
작품판매
개인
(매각)
기업
(법인)납세
세무서
세무사파산/청산
법무법인
법원